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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일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취학등의 이유로 전입신고가 필요하거나, 하루정도 주말등의 이유로 빠르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허용되기 떄문에 질문의 경우라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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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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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일반인의 경우라도 주말영농등의 목적으로 세대당 1000제곱미터이내 매수가 가능합니다. Q2) 1의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를 보유한뒤에 농사를 영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조치 심할경우 매수청구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넘겨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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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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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경매투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1) 부실채권을 보유한 회사로 대표적으로 저축은행이나 신용정보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합니다. Q2) NPL부실채권에 대한 자금회수를 위해 경매를 통해 매각하게 됩니다. Q3) 경매를 안하면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됩니다. Q4) 일반 입찰자들과 달리 배당되는 채권자체를 매입하고 입찰하기에 최고가 매수로 경매 낙찰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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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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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보증금반환 시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점유를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인 선택사항이지 반드시 해야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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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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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임차료+기타항목 = 임차료 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는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타옵션사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약간의 손해가 있을수는 있지만, 계약관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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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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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는 목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현 주택에 대출이 부담되어 전세를 주고 대출을 상환한뒤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거주중인 주택을 전세주고 또다른 주택을 갭투자한뒤 본인은 월세로 간다는거 자체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근저당 상환 후 1.5억 남고 이를 갭투자를 위해 추가적인 1.5억이 투입되는 그림인데 결국 현 상태에서도 갭투자가 아니면 현재 근저당 대부분을 말소가능할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택 보유가 목적이라면 현주택을 전세주고 근저당 말소, 신규주택 구매 후 대출+실거주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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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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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약기간 남았는데,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조건부 합의해지를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다음 임차인이 질문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았다면 조건 성취로 보기 어렵기에 기존임차인(질문자)의 임대차는 계속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만기전까지는 현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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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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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임대차 동의서 받기전에 계약했는데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의 주택의 대해 임대차시 신탁사의 동의서는 필수 입니다. 만약 동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상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했기때문에 임대차자체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탁사에서 동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에 위와 같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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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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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만기가 곧 도래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인 내용상 중고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의 나이조건은 만19세에서 34세까지 이며, 병역의무 이행시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재심사시 연장이 겨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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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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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주공아파트 도어락 변경 누가 고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어락의 경우는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았습니다. 즉 외부 파손이 아닌 기기고장등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은 도어락 건진지와 같은 소모품에 대해서 교체시 비용을 부담하며, 도어락 자체의 교체는 임대인이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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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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