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당근 사이트로 거래시 부동산 비용은?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은 상태에서 거래가 안되어 ㆍ제가 당근 싸이트에 내놓아 거래가 되었다면ㆍ부동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여? 일단 저는 부동산도 끼어있고 직거래하기 복잡해 부동산에 일임하려고합니다ㆍ(저는 부동산 소개비)부담할 예정ㆍ하지만 상대방 매수인도 부동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여? 아님 제가 소개해서리 저만 부담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ㆍ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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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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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행위에는 거래상대방의 주선도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에서처럼 두 계약 당사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만을 맡긴다면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만 부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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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하시겠다면 매수인께 먼저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부담이 될수도 있으니 물어보고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분이 어떤식으로 협의가 됐으면 부동산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떠냐 물었을때 부동산도 협의가 되면 그런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보수 지급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만을 작성하는 만큼 부담해야 할 금액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