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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야망이넘치는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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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복비관련해서 부동산 변경?

제가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물이 올라와있는 부동산에 원하는 아파트, 동 호수를 콕 찝어서 구경후 매매를 할경우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는 큰노력없이 계약을 하게 되는거잖아요?

그런데도 복비비율을 최대로 요구할경우 집주인 허락하에 다른부동산이랑 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예를들어

부동산과 집주인 사이에는 부동산이 집을 열심히 손님을 물어와 계약이 성사되어 최대복비를 부를수도 있지만,

저와 부동산 사이에는 제가 매물을 찾아갔고 별다른 수고없이 바로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측에서 최대복비를 달라하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 후 다른부동산과 적정선의 복비로 협의 후 계약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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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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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부동산에서 물건을 보시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해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도의상 일단 중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다른 부동산을 이용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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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물이 올라와있는 부동산에 원하는 아파트, 동 호수를 콕 찝어서 구경후 매매를 할경우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는 큰노력없이 계약을 하게 되는거잖아요?

    그런데도 복비비율을 최대로 요구할경우 집주인 허락하에 다른부동산이랑 계약을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과 집주인 사이에는 부동산이 집을 열심히 손님을 물어와 계약이 성사되어 최대복비를 부를수도 있지만,

    저와 부동산 사이에는 제가 매물을 찾아갔고 별다른 수고없이 바로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측에서 최대복비를 달라하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 후 다른부동산과 적정선의 복비로 협의 후 계약진행

    ==>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협의를 한 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억 원 이상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 최대 0.9%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요구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수료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부동산과의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하고,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물은 본인이 찾으신게 아닙니다, 뭔가 조금 오해를 하시는듯 본인이 매물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중개사가 올린 매물이 아닌 직접 거래자가 올린 매물을 본인이 찾아 두분이 협의를 하여 계약을 성사되었을 때 중개행위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올린 매물에 보고 본인이 알수 있었던 것이지 해당 부동산이 매물을 올리지 않았다면 본인이 어떻게 매물여부 알고 임대인과 컨텍을 할나요?... . 조금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 아셔야 합니다.

    중개행위의 시작은 본인이 방문해 함께 목적물 안내를 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후 계약결정을 하시게 되면 계약을 위한 서류작성 및 관련한 중개행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한게 없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현시점에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될것은 없을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니깐요, 다만 이를 다른 중개사가 중개하면 중개사간 마찰이 생길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해당 중개사가 본인에게 중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하여 마찰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는 지역과 구체적인 위치를 지정하여 부동산과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라 생각되는 데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부동산은 매물을 확보하고 광고하고 집 보기를 주선하는 노력이 있어서 원하시는 매물을 소개해드린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미 지역과 동을 정하셨지만 그 부동산에 매물이 없다면 거래진행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하신대로 부동산은 업무가 한결 편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주선하는 데까지는 수월하였지만 계약진행과정에서도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상황을 잘 아는 부동산이 해결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 소개받은 부동산과 거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수수료는 법정한도 내에서 항상 조정협의가 가능하니 원만한 거래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즉 해당 매물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직접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 대필만 해주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곳을 이용하면 되지만 매물이 이미 시장에 오픈이 되어진 상태에서 즉 집주인이 이미 매물을 부동산에 의뢰한 상태에서 라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는게 맞습니다. 중개인은 중개업무도 있지만 사후 중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험도 가입이 되어져 있고 사후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부동산에서 매물을 광고로 올려서 질문자님이 그매물을 볼수 있어서 살수 있고 물론 다른부동산에서 매물을 봤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부동산에서 그집을 질문자님한테만 딱한번 보여주고 거래가 된것이 아니고 수도없이 보여줬겠지만 질문자님하고 그집이 인연이 되어서 계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여준 부동산에서 노력이 얼마없었다고 다른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덜주겠다고하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먼저보여준 부동산에서 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다른부동산에서도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상도의에 어긋나니 차라리 그부동산에 수수료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이 계약으로만 끝나는게 아닙니다

    잔금까지 정리와 등기이전까지 완벽하게 끝나야 부동산일은 끝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는 이미집주인과 협의하에 중개를 의뢰한 상태 이기 때문에 집 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임대인을 상대로 중개사가 업무방해로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중개사의 소개로 현장투어를 끝 마친 후임대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중개사를 배제하고 직거래를 하는 행위와 같다고 봅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위배되는 행위로 소송을제기하면 업무방해와 소배소 책임이 따른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