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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을 한 후 계약서 다시작성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의 추가는 상대방동의가 있어야 계약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한다고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고 합의가 되는냐아니냐에 따라 특약 기재가능여부만 달라질듯 보이고, 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도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하며, 일방적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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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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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오피스텔을 월세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상태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특별히 보증금 반환확약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권리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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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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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가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지만 해당부분을 이유로 계약금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내용중 중대한 변경이나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대문입니다. 그리고 주차비를 별도로 부담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고지의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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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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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청구권을 통해 전세계약 연장을 한후 1년이 지난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빠지면 보증금을 빼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현 계약상황은 일반 재계약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는 상대방동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중도해지에 합의하지 않는이상 만기일에 발생되므로 임차인이 원하는시기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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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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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용중인데 추가주택 매입하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공공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보통 시중은행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대환하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로 하는 경우 실익이 없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기에 일단 시중은행을 통해 주담대 한도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한도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제 대환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특례보금자리론을 둔 상태에서 제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더 간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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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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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날 만기일에 전세금을 1억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본인과 임대인이 7월31일까지 계약을 연장하셨기에 만기일이 이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에 8월31일까지 반환하라는 것이 의무가 그때 발생되는 게 아닌 7월 31일 만기일에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전혀 무리한 요구로 보이지 않으며, 임대인인 7월31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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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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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 남서향 중에 고민중 인데 어디가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남향, 북향과 같은 주택 주실방향을 중요하게 보았지만, 현재 건축기술 발달과 난방기술 발달로 사실상 주택 방향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남향선호가 아직 있기 때문에 남향의 주택가격이 조금더 높으며, 남서향, 남동향 두가지 사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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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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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이사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건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하셔야 하겠지만, 중도해지에 따라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사시 소득사항은 보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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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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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차계약을 1년으로 하고 중도에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협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협의가 이루어져 중도해지가 되었다면 대부분 중도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에서 임대인중개보수만을 지급하는것이지 새로운임차인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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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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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부동산 없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계약 뿐아니라 최초계약도 부동산 없이 계약해도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보통의 재계약협의시 조건 변경이 없다면 구두 협의만 하고 (단 문자나 카톡내용등은 보관) 계약연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변경되었다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급하고 새로 작성하셔도 됩니다,즉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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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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