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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동박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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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관련해서신고질문해요?????

독립해서 원룸에서 살려고하는데 어떤 신고들을 해야할까요? 세대주로 독립해야하는거죠?

원룸 월세에서 살려고하는데 해야되는신고들이랑 해야하는것들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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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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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하고 한달 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겁니다

    그래서 필히 하시면 되고 독립생활 시작입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하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시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 6000만원미만이거나 월세가 30만원 미만일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 이후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서 거주하실 때 필요한 신고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셨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는 PC, 스마트폰, 동사무소 직접 방문 중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신고: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신고제로,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의 군 지역 제외)에서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접수 방법은 30일 이내 방문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되고 안 해도 되고 24년 6월 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 되면 과태료5만원~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전입시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가스와 전기 계약을 하여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해서 고지서를 받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