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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월세 보증금을 미리 넣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잔금일 하루전에 잔금을 넣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잔금을 넣은뒤에는 주택을 인도받은 것이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는 미리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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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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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세무소 어디에 알아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소제기가 있어야만 사실조회를 할수 있고 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실조회만은 할수 없습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을 먼저 확인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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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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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등기하면 전세 보증금 안전한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등기가 전세권 등기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물권으로써 그 권한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반환소송없이도 해당주택을 경매신청할수 있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없이도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전세권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와 서류제공이 필요하므로 원한다고 해도 합의가 되지 못하면 등기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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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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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일 경우, 전세입자가 거주할수 있는 기간은 묵시적 갱신날 이후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주택인도를 하지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즉, 계약관계가 아니라 의무이행부분에 따라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해 돌려준다면 주택인도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점,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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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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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제주도에 땅을 사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이유를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토지소유가 불가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해외에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자연환경상 휴양지 이미지. 그리고 제도적인 완화로 외국인 토지구매가 내국인들과 똑같고 제한사항이 없기에 중국인 토지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매입작업은 행정청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이 상황만을 가지고 중국인들과 공무원간 커넥션등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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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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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청약 당첨되면 입주시기에 전세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제지역 내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에 해당한다면 전월세는 금지되고 실입주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의무는 폐지하는 정책이 발표는 되었지만 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어 지역내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변경이 될수 있기에 미리 분양사, 청약전이라면 모집자공고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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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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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바꿀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셨고 두분 사이 합의를 하셨다면 이도 계약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이를 번복하는것은 가능하므로 임대인에게 해당부분을 요청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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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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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1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지만 이하 금융사에서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자녀분이 독립을 위한 전세대출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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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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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당첨. 세금,아파트 공동명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분양권 당첨 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되고 만약 3년이내 완공이 안되 입주가 어렵다면 완공이후 2년이내 세대원 전원 입주후 1년 이상 거주, 신규주택 완공후 2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2.주택금액이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나 차이가 크지 않지만 2주택일 경우는 공동명의시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있으므로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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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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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입주 다음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말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한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 평일인 월요일에 처리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요일 신고시 화요일 0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생기고, 만약 월요일에 임대인이 별도의 물권을 설정할 경우 후순위가 되는 위험이 있지만 전세 계약단계에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등기금지특약을 하였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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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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