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돌아와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어 인용되는 경우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고 이에 따라 다음 세입자를구하기 더 어려워 지게 됩니다. 이게 1차적인 부분이고, 실제 임차인의 소송은 크게 반환소송과 지연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반환소송의 경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판결문이 나올 경우 이를 가지고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까지 할수 있습니다. 즉, 반환을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 당연히 가능하고, 그에따른 손해배상등 으로 기존보증금반환금 외 추가적인 비용지급에 부담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월세안올리고 5년동안살고있으니 장기수선충담금이제부터 못준다던데 이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나, 해당 부분이 강행규정은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협의하여 특약등으로 이를 명시할 경우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즉, 질문의 임대인 주장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이후 반환받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거래시 복비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 시,도조례로써 지역별로 정하게 됩니다,원칙적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기준으로 주택은 매매시 0.5%. 임대차시 0.4% , 주택외 0.9% 입니다. 지역에 따라 이보다 요율이 낮을 수도 있고 해당하는 요율로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빌라에 부동산 계약하고 보증금 없이 들어와서 몇개월 살다가 월세도 안내고 나간 세입자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실제 소송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나은 선택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개인적 판단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기에 사기혐의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연 단위로 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계약기간을 연단위로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만 주임법상 임차인의 최소거주기간2년을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실무상 2년단위 계약이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가격 공시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출하는데 근거가 되는 가격입니다. 이는 1년에 한번 부과되는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산정하는데 이용되기에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5월31일전에 공시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6.1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가 사라지고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근 문제가 심각한 전세사기로 인한 불안감이 그 이유일수 있고, 두번째로는 금리가 높고 변동성이 높아 월부담하는 주거비용이 일정한 월세를 더 선호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어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전세사기에 대한 규제와 대책이 정비되고, 다시 금리가 인하된다면 전세수요는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입주일에 누수와 곰팡이 확인.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해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고 있음에도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목적물에 하자로 인한 임대차가 어려운상황등을 볼떄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은 손해배상의 합의로 요구는 하실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와 아파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개념은 아실거라 생각되어 생략하고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것으로 정확히는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텔은 입지부터 아파트와 다르게 상권가 가까운 위치에 건축이 가능합니다. 즉 주택일 경우 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하지만 아파텔은 업무용시설이기에 상권주변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이 아니므로 1주택자, 2주택자의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즉 이를 매수해도 주택수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계약시 집주인측 대리인과 계약 할때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선택사항입니다, 서류작성이나 대출신청연장등의 과정이 있다면 부동산을 통해하시는게 좋습니다. 2. 보통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필요하고, 가족관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