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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해서 실제보다 높게 작성했습니다.

저희 세입자가 있는데 오래 살았어요 10년정도 전세금은 올려 받거나 하지 않았구요 근데 하도 오래되서 전세계약서가 없어서 다시 작성한 적이 있는데 기존 전세금액보다 천만원 높게 오기재 했는데 이런경우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 되는건가요 >? 어떻게 하면 되나요 ㅠ

근데 그 계약서 작성한것도 좀 오래 됐어요 한 2년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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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최초 계약서와 이전 계약서 모두를 가지고 계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이전계약서를 근거로 기재된 보증금을 주장한다면 계약서가 없는 질문자님은 대항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다시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 그렇기 않을 경우 해결이 쉽지 않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일은 없겠으나 혹시라도 임차인이 천만원 높은 계약서의 금액을 반환 요구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은 만에 하나 천만원 높은 금액을 주장한 다면 이체 내역을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위사실을 알리시고 오해없게 만들어 놓으세요. 전세금을 받은 계좌이력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서를 찾아보세요

      계약서가 잘못기재됐으면 서로 협의해서 고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못된것은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