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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이럴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권리금의 산정은 현 임차인(사업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하여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만료시 권리금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해 상가를 매수하고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위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낼경우도 권리금 회수보호에 따라 권리금을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 매도자 말만 믿고 진행하실 경우 향후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점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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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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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돈버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재건축을 한다고 무조건 기존 소유자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 지가가 높은 편이고 사업성이 뛰어난 경우라면 해당 재건축을 통해 분양을 받게 되면 그만큼 시세 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득이 되지만, 지역이 낙후되어 있거나 혹 사업성 자체가 낮다면 기존 소유주에게 돌아오는 시세차익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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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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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부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현 주택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계약만료 후 법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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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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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고장 수리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옵션으로 된 에어컨의 경우 고장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용상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고장원인이 노후화에 따른 것이라면 수리를 요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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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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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년이상 미납했었는데 다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자체는 1순위를 위해 2년 보유, 2년이상 납입하였다면 해당하며 점수상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1순위 자격을 갖추었다면 납입횟수는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달라집니다. 청약을 넣기 시작할 시점이 빨라야 보유기간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찍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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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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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만료후에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시 법률관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2. 계약관계상 이행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는게 계약상의무입니다,3. 네, 계약서를 작성하실거라면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있을 경우 중도해지시 증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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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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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신고 시 승계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신고와 승계가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질문과 같은 전대차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만약 동의없이 이를 행할 경우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전차인, 임대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신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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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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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데 계속해서 아파트 건축을 왜? 계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른 수요와 공급차이로 추가적인 건설을 하는 것일수 있고, 미분양이 많은 시기라고 해도 이미 착공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공사를 중도해지할 경우 건설비용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건설하여 분양을 진행하는게 손해를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특성상 보편적이고 단일화된 개념을 대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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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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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려는 건물에 건물주가 7년동안 2명이 바꼈는데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상태로 임대차를 체결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낙찰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주택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고 보상금액이 현 전세가격이라면 그나마 다행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권리관계상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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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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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피하는방법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위매물로 사람을 유도하는 행위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고 좋은 상품을 얻고자 하는 심리때문입니다. 다른 부분은 잘모르겠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일수 있지만 싸고 좋은 이란 매물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세보다 저렴하면 주택자체에 문제가 있고, 시세보다 비싸다면 시설물 상태나 생활편의등이 유리한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최조 지역내 매물을 검색하실때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곳은 일단 배제하시고 시세에 맞는 매물에 대해서만 연락후 방문하시면 허위매물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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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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