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혼집을 목표로 하고있는대 전세가 나을지 좀 오래되더라도 매매로 알아보는게 나을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본인 중요도에 따른 판단을 해야하지 단순히 어느게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매와 임대차의 장단점이 분명하고 , 구축과 신축의 장단점도 분명하기 떄문입니다. 실무상 보통의 신혼부부의 경우 직장이나 출산등으로 인해 장기간 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할 때 중심가 주변의 교통과 생활이 편리하고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많은 입지 중 신축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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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 종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외 내는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세금중 양도소득세 외에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그외 중개보수비용과 같은 비용지출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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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매물 등록 시 부동산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질문에서 말한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포털사이트 내 등록시 등록방법에 따라 필요할수 있지만, 해당 부분은 매물등록시 필요부분으 아니므로 질문자님 선택에 따라 거부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매물등록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제출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어떤 사용목적으로 요구하는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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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당시 조정지역이였다면 2년실거주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가구 1주택라도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경기도 광주의 경우는 취득시기를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지정된 조정지역지역에서도 광주는 제외지역으로 알고 있기에 2년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아보입니다, 정확한건 주변 부동산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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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은 행정청의 신고,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개축,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움막같은 경우도 원칙상 허가, 신고가 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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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외 관리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는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할 경우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여부도 문의를 하시는데 비공제항목이라 여기서도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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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의 6억 이하 주택가격은 매매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마다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KB시세를 기준으로하고 만약 나와있지 않은 경우 한국부동산원시세 그외 감정가, 공시가 순서로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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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할때 세대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청약자격 중 세대원 기준이 있어 세대원으로 청약이 불가하였지만 최근에는 규제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세대원 자격으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공고에 따라 자격에 차가 있을수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후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동일 지역내는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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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을 할 때 주말에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에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매도자와 시간을 맞추긴 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시 잔금일이 결정되기에 잔금일 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잔금일에 당사자가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있다면 두분시간을 고려해 적절한 시간을 협의해 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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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전대차라고 하고, 전대차의 경우 최초 계약시 전세권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가 아닌 등기부상 기재되는 전세권을 말함)를 하였다면 임의대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닌 임대차에 따른 임차권만 부여된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가 있을 수 있고 전차인(본인이 구한 월세세입자)에게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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