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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에 따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부분 금리는 주택 매수 자금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규제의 경우도 수요에 영향을 주지만, 일정시점이 지나면 규제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에 적응이 되고 편법적인 부분까지 생겨나게 되므로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규제보다는 금리나 경기상황등이 주택가격변화에 크게 작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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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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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내용상 전세계약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 전액 상환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근저당이 없는 주택에 입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중도금대출이 있다고 해서 상환예정이므로 선순위 임차권을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의 종류에 조건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도 있으나, 현 주택의 대출로 인해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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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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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부동산 구매시 어떤 금융권대출이용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담대는 공공대출인 디딤돌대출에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연계은행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공저금리 대출인 만큼 자격조건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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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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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로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최초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1,2년간 추가연장이 가능하지만 이전재계약시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합의없이 추가연장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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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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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 언제얘기하고 돈은 언제까지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 전에 하시면됩니다, 임차인이 별도의 합의 의사가 없거나 갱신청구권이 없는경우 이 합의로 만기일에 계약은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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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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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든, 재계약이던 조건이 변경되어 보증금이 변동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합의가 우선되기에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내용을 입증하는 목적에서도 계약서 재작성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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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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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상률이 5%이내여야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만약 2+2 계약이 종료된 이후(이미 갱신청권은 사용한 상태)에는 시세대로 인상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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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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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게 맞는지 그냥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비워주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만기일 또는 합의된 이사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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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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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일 기준으로 입주때부터 내온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력해 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 부담이므로 해당리스트를 첨부해 요구할 경우 마찰없이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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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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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묵시적 연장 기간과 계약서에 적힌 묵시적 연장 기간 중 무엇이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인 임대차 계약은 협의를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단,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법률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배제시키는 조항들이 대표적입니다. 질문상 계약서상 3개월 고지라고 되어 있지만 법률상 6~2개월내 통보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법률조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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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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