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영원한통
영원한통23.10.31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가입 중 임대인의 미반환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HUG의 전새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중인데 임대인이 계약 만기시점에 돈을 못 돌려줄것 같다고 합니다. 보증보험도 1개월 뒤에 사고 신청이 가능한데 제가 신청전에 보증보험 가입기간을 늘려야하나요?

만기 이후 1개월 뒤에 신청가능해서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신규계약일 경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가입하여야 하며

    갱신계약일 경우 만료일 기준 1개월 전 가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증기간은 임대차기간동안으로

    전세 만기일이 도래하여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가입했던 보증보험으로

    변제 신청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해야합니다. 이행청구를 할 생각이라면 보증보험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2주가량 소요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제출서류)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만기일 미반환시점을 사고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보험 기간내 만기일만 도래하면 됩니다. 신청시점이 보증기간이 넘더라도 위에 해당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