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그나마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과정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주택이거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해지를 특약으로 남겨두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소유자와 실제 계약당사자 일치여부,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이두시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상 입주 시작 기간(08/25) 이전에 잔금 치른 뒤 입주했을 때(08/23)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상 내용도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두분이 위와 같이 합의하시고 지급하셔도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시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매매와는 관련이 없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이 만려되기전 추가 거주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사용가능한 갱신청구권 입니다. 해당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추가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법으로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상 거절할수 없습니다. 보통 거절사유의 대표적인 요건은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의 2기 월차인 연체,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용도외 사용 및 파손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갭투자시 주담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실제 대출신청시 반려되거나 한도가 제한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유는 선순위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시세가 아닌 KB시세기준가)에서 선순위임차권 보증금 그외 최우선 변제금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한도자체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도 단기 6개월정도 월세로 매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6개월 매물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최소거주를 보호하는 만큼 1년, 2년단위 매물만 있을 듯 보입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해당 기간의 계약이 가능한 매물이 있다면 연락을 부탁해 놓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잔금 치룬 후 전입신고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잔금을 치룬 뒤부터는 온전히 주택을 인도받은 것이기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만 질문처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될 경우 대항력을 잃기 떄문에 현 주택에서 보증금 반환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와는 무관하게 현재주택에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즉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시 법무사 비용 적정금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 비용만 고려하면 질문의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실제 등기를 위해서는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인지세등 부수적인 비용들을 포함하기 떄문에 실 지급비용은 높아질수 있수 있고, 부수적인 정정등기나 기타 말소등기가 있을 경우 건당 10만원정도 추가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만료전 전출시 보증금 보호방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방법이 1인가구로써 힘들다면 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등을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지만, 임대인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 외 방법은 다른 임차인을 빠르게 구해 퇴거일자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게 보증금 반환도 동시에 가능하기 떄문에 가장좋은 방법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앞으로 청약통장을 하나 만들고 거의 관리를 안했는데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지하시면 그간 이자도 포함하여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통 만17세 이후부터 청약통장에 대한 보유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적금통장 용도로써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전 저금리 시대에서는 청약통장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았기에 많이들 이용하셨으나 최근 예적금금리가 올라 사실상 나이가 되지 않은 자녀의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른 적금상품들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세입자, 원래 있던 하자에서 더 악화되었는데 제가 물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원래 하자가 있던 부분까지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 해당하자가 입주시부터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입주시 찍어놓은 사진등이나 해당 시기에 임대인에게 하자 통보한 사실)등이 없다면 매우 난해해질수 있습니다. 본인도 억울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임대인 역시 하자에 대해 몰랐다면 해당 하자가 현 임차인으로터 발생되었다 생각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를 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