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노노,당근,직방에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구한다고 글올리는경우
호갱노노,당근,직방에 개인적으로 세입자를 구한다고 글올리는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먼저 연락을 해야하나요?
애완동물 가능여부 등 선호하는 세입자 물어볼때 매물올려놓은 공인중개사분께 여쭤봐도되는지 꼭 임대인분께 여쭤봐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세입자를 구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새로운 계약을 본인이 진행한다면 이는 새로운 세입자는 대항할 수 없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재임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사정을 임대인에게 말한 후 진행해야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포털사이트에 직거래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한 당사자가 임차인이면 임대인과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등록했다면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애완동물 가능여부는 특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완동물이 가능해도 퇴거시 도배, 애완동물 냄새로 인한 입주청소비용등도 확인해서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 전속으로 매물 맡겨두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먼저 물어보시고 진행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면, 인근 부동산에 계약서만 작성하는 대필 부탁드린다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조건은 모두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즉, 계약조건이나 반려동물등 모든 사항은 임대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중 해지를 위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 역시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구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본인 다음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실제 계약은 임대인과 진행하여 하고 본인에게는 전세권등기등 용익물권 등기가 없다면 해당 목적물 사용수익을 임의대로 타인에게 넘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