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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무희새245
대담한무희새24523.12.22

월세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어플에 집 올려놔도 되나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갑자기 또 이사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어플(네이버카페 등 포함)을 이용하려 합니다.


임대인께는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전달하였으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어플, 네이버 부동산카페에도 맘껏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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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다른곳으로 광고하는건 얼마든 가능합니다.

    추후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시게 되면,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서만 작성해주는 대필료 [10~20만원] 만 사전 협의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한다면 가급적 많은 부동산, 어플 등에 매물을 등록하여 새로운 소유자를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도 네이버에 매물을 등록할때 회원가입이 되어서 유료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어떤식으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올려도 된다면 올려보세요

    잘알아보고 올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