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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보면 유치권있음이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유치권이 뭐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한 회수할 채권이 있음에도 채무상환일에 자금 회수가 되지않아 해당 건물의 점유를 차지하고 사용수익을 못하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채권이 건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여야 하고 점유가 필수이며 등기부상 등기가 되지 않기에 외부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제3자의 출입을 막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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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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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별로 차이는 있지만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대략 한달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을 한달이상으로 하시는게 진행상 문제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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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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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세사기 예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겨우 빌라나 단독주택에 비해 비교대상이 많아 시세가 정확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가율도 어느정도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주택보다는 안전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혹 미반환의 경우를 대비해 계약시 전세권등기등을 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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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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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은 후 월세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관리비가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별도로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기본조건에 해당하는데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세변동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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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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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후 관리비 인상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시 5%제한은 보증금과 월세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사실상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특약등으로 월세와 관리비가 구분되어 금액이 적혀있다면 사실상 동일조건에는 보증금 , 월세가 해당하게 되고 관리비의 경우 물가상승 및 공과금 상승에 따라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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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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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제도는 언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거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그에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세입자는 월세 증가에 따른 부담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인은 자금을 확보가 유리하게 되어 주택을 매수가능하게 되었고 임차인은 월 주거 비용없이 거주가 가능하게 되어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전세제도가 활성화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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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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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가장 큰 장점이 월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주거비용부담에 따른 부담입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월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거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의 큰 장점은 보증금이 크지 않고 경매등에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떄문에 전세사기와 같이 큰 자금의 피해는 막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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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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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첫입주 아파트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와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상황의 경우 리스크가 있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가족중 한분을 현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동일세대로 한뒤, 신규주택 계약후 본인은 해당주택 소재지에 전입신고하시고 가족 한분을 종전주택에 남기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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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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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전세 내놓을 때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도금 대출이 없다는전제하에 3억세입자 보증금+내 자본5천만원을 넣으면 담보대출은 필요없을 듯 보입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잔금납부시 일시상환도 해야되기에 위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2.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나, 세입자가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시간상 주담대등은 어려울수 있어보입니다. 잔금 납부와 임대차계약. 입주를 동시에 해야하기에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자금을 융통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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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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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있는 집에 단열이 잘못되어서 곰팡이가 핀 경우 누가 제거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곰팡이의 경우 관리상 이유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단열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곰팡이가 무조건 생긴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문제가 세대간 대다수 발생되는 문제이고, 과거 본 주거지에 누수등의 곰팡이 생길 연관성 있는 사유의 하자가 있었거나, 관리사무소등에서 해당 원인이 건물 단열상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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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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