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한 동생아이들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현재 자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친한동생 아이들이 사정이 있어 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계획같은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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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해 놓는건 사실상 위장전입으로써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이유등으로 질문처럼 전입신고만을 해놓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법적판단에 따라 위장전입여부가 달리 판단될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고 위장전입이 확인되는 경우 3년이하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의 경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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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친한 동생가족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다는데는 아무런 법적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한 세대주만 인정되므로 동생가족은 동거인으로 등재됩니다
일반주택은 출입문이 방별로 설치되어 세대주가 여러명 인정되고 있지만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뿐 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학교배정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실거주하지않고 전입신고만 하는것은 위장전입으로 불법행위로 문제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지만 취학 아동이라면 전학 및 학교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