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80 전세대출 위험한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전한지는 현 상태만으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전세가율이 높다는 의미이고 이럴 경우 추가적인 가격하락시 깡통전세 위험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보증보험의 경우도 확실하게 가입 보증사등을 통해 한도가 현 보증금전액인지 일부인지를 확인해 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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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건물을 부동산에 내어놓고 계약금을 먼저 걸겠다는 사람에게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일조건으로 다른 예정자가 있더라도 이미 본 사람이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사람만 다를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결정은 우선 계약을 원하는 사람과 진행하고, 다음 임장분들에게는 이전사람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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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전환 부동산중계수수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특약에 따라 계약이 전환되는 부분은 조건 변경에 해당하고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서류비용등으로 5~10만원 은 추가로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면 사실상 비용없이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해두시는게 좋구요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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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작성된 잔금일보다 3일 정도 먼저 잔금을 치루는 경우 보증 보험 가입 혹은 보험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기 떄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보통 몇일전 미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2. 보증보험은 보험기간이 기준이므로 이를 확인하시면 되고, 목적상 보증금 미반환시 사용하는 보험인 만큼 현 시점에 이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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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신청했는데 발표일전에 당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3자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입임대를 신청한 lh등에 직접문의해보시는게 좋고, 사실 내일이 발표라면 하루 기다리시고 정확히 당첨여부를 확인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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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명도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에 따라 1회사용이 아닌 해당 주택에 대해서 1회만 사용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주택인도를 거부하신다면 명도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시에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사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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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통보 기한의 효력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절의사를 통보하거나, 계약기간중 중도해지 통보라면 언제통보하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련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한 계약기간중거나 묵시적갱신 중 해지 통보라면 통보후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되기에 통보 효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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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한 일정 조율은 구두 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과 임차인간 직접 협의가 아닌만큼 계약상의 문제보다는 중개사와 본인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질문 내용상 본인의 의사표현이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고, 결정권이 없는 중개사가 임의대로 결정 통보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은 서로간 조정하셔야 할 부분이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문제가 따지기는 애매합니다. 앞으로는 중개사를 대신해 직접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고 해당일 입주를 원하면 임차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다시 조율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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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몇기 신도시 개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3기신도시 개발중이에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등이 1.2차 후보지 입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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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요약하자면 전세연장합의는 안된것이고 결국 만기일 임대차종료로 보입니다. 10월 23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며,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반환소송 진행, 판결후 경매진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이후 보험료 청구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계약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로 보입니다. 미반환으로 인한 부분은 법적 진행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 의무불이행이 될경우 손해가 매우커지기 떼문에 어떤경로든 자금을 확보하셔야 큰 손해를 막을수 있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발생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현 임대인에게 하여 보상받아야 하나 이또한 손해입증, 손해액 산정등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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