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월세 계약서 쓸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간 거래는 합의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고 계약기간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명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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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사적으로 정확한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세제도 자체가 완전히 자리잡게 된 계기는 6.25이후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부터입니다. 보통 전세제도는 집주인의 부족한 주택구입자금 중 일부를 전세보증금을 통해 무이자 융통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월세를 부담하지 않기에 주거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간 이해가 잘 맞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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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시 잔금연체이자 조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연체에 대해 이자조항은 두분이 협의하여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이는 계약의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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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증여로 추정될뿐 임대인인 전세에는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 임대차 계약의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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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무너지면 한국 부동산에도 충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부동산 경기 하락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접국 경제 위기는 대중교역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한테는 경제적 타격으로 영향을 줄수 있고, 그에따라 한국 경기가 어려워지면,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중국 부동산 붕괴는 한국경제나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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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세컨하우스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토지를 먼저 구매하는게 되는데, 모든 토지의 임의대로 주택을 건축할수는 없으므로 토지 구매전 반드시 해당 토지 지목과 해당지역의 용도지역등을 확인하여 가능여부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 구매이후에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건축사등과 함께 행정기관 신고 또는 허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를 사서 건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과 토지를 구매해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잘 고민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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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한다하여 퇴거했는데 실상은 임대목적이었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현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진행한 사실에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내 주민센터등으로 부터 기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를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쉽게 퇴거이후 새로운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하여 임대여부가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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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간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볼 수 있고, 기간의 경우 2년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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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중 융자가 뭔가요? 위험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란 쉽게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유무입니다. 융자가 없다는 말은 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융자의 경우 전세계약시 말소를 특약으로 하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권 획득에는 융자 유무가 중요하지 않지만,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대출이 없다면 그만큼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고 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없을 거란 추측이 가능하기 떄문에 융자없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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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해지를 2달전에 해야되는데 시기가 늦어져서 어떡해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통보는 이미 하신듯 보이나, 해지에 대한 확답을 안하신 듯 보입니다. 보통 아무런 의사전달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지만, 합의과정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현임대인과 조율하여 재계약 거절과 보증금 반환시기를 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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