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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부동산가격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의견 대다수는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그 하락폭은 작년 처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고 회복의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금리의 변화 추세가 중요한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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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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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부상 등기가 가능한 물권입니다. 그에 반해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물권에 비해 그 권한이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으로써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이럴 경우 물권에 준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어렵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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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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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은 쉽게 현관문 안쪽 소유자가 단독으로 쓰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복도나 엘레베이터와 같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즉 전용면적은 집안 면적이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을 포함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한 주택의 기준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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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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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성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본상 한 거주지에 해당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 세대분리등을 할 경우는 1주택자로 볼수 있기때문에 1주택 양도비과세를 원하실 경우 세대분리를 하셔야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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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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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급격하게 추락했다는 특이성만 있을뿐입니다. 이유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수요감소가 제일 큰 이유이고, 현재도 이러한 영향을 계속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회복보다는 추가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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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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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내집마련할때인가요??아님 좀더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위한 주택매수를 고민하신다면 현 부동산 상황보다는 보유자산과 대출의 규모를 잘 파악해 주택매수 후 유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대출이자 부담이 가능한 수순의 대출로 주택을 매수가능하다면 지금 현 시점도 매매를 하시기 나쁘지 않습니다. 실거주의 경우 장기간 거주하기 때문에 당장의단기적인 주택가격하락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수익을 누리는 만큼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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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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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언제 침체기를 벗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하락시기가 언제가지 이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현재 상황상 금리인상이 계속 되고 있고, 경기침체도 예상되기에 단기간에 회복시장으로 돌아서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보다 하락폭인 둔화된 만큼 올해 후반기 또는 내년에서는 부동산회복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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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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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아파트 구매시 진행되는절차는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아파트의 경우 당첨이 되면 본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을 통해 1~6회차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상환 및 잔금 지급을 하게 되고 이때 그 사이 중도금으로 발생된 이자도 한번에 상환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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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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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알수는 어렵겠지만, 인구감소는 부동산 시장 내 수요감소로 볼수 있기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도 하락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형태의 변화는 대형평수보다는 소형평수의 인기가 높아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가치도 높아질수 있고, 일반주택보다 관리면에서 유리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도권내 쏠림도 노령화시대가 온다 해도 각종 의료, 편의가 유리하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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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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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집주인과 반반씩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임대인의 경우라면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알아서 가입하게 됩니다. 즉 그 비용도 임차인이 100%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복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의무 가입한 보증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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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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