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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살모사243
기운찬살모사243

전세계약시 특약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물정보
- 3억 후반 신축 빌라

계약방식
- 건축주와 계약 후 건축주 해당 빌라 매매 -> 매수인(임대인)과 재계약
- 전세가액 제한조건으로,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진행
- 전세대출 이자금 지원

계약조건(특약사항)
1) 근저당권 말소 후 계약
2) 계약기간 동안 근저당권 등 기타 제한물권 설정 X
3)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 조건없이 해제, 보증금 전액 반환
4) 3)의 특약사항은 건축주 및 매수인(임대인)과의 계약서 모두에 표기(중개사는 이를 통해서 매수인 사망 또는 별도의 문제 발생시 건축주가 계약 무효에 대한 책임을 가져온다고 함)

문의사항
1) 3)4)해당 특약에 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한가? (특약의 실효성이 보장되는가?; 계약 무효 특약이 있더라도, 매수인 또는 건축주가 특약을 이행하지 않고 배째- 하는 경우의 대안이 있는가?)
2)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매가 하락, 매수인(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100%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대항력을 유지하고있다면 전액 보장됩니다.


      전세잔금일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물건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전세사기 유형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