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특약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물정보
- 3억 후반 신축 빌라
계약방식
- 건축주와 계약 후 건축주 해당 빌라 매매 -> 매수인(임대인)과 재계약
- 전세가액 제한조건으로,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진행
- 전세대출 이자금 지원
계약조건(특약사항)
1) 근저당권 말소 후 계약
2) 계약기간 동안 근저당권 등 기타 제한물권 설정 X
3)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 조건없이 해제, 보증금 전액 반환
4) 3)의 특약사항은 건축주 및 매수인(임대인)과의 계약서 모두에 표기(중개사는 이를 통해서 매수인 사망 또는 별도의 문제 발생시 건축주가 계약 무효에 대한 책임을 가져온다고 함)
문의사항
1) 3)4)해당 특약에 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한가? (특약의 실효성이 보장되는가?; 계약 무효 특약이 있더라도, 매수인 또는 건축주가 특약을 이행하지 않고 배째- 하는 경우의 대안이 있는가?)
2)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매가 하락, 매수인(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100%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가?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대항력을 유지하고있다면 전액 보장됩니다.
전세잔금일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물건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전세사기 유형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기재된 사힝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회수나, 보증금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한도내에서 가입하였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