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후 잔금 전 집주인이 추가 근저당을 잡았는데 계약 위반 아닌가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후 잔금 전 기존 근저당 외 추가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
집 주인이 빌라 전체 소유주이며 그 중 1개 호실을 전세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세금 전체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기존 건물 전체 건물+토지 공시지가의 25%를 공동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일 이후 확정일자는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일 이후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추가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건물 + 토지 공시지가의 50%의 금액입니다.
이 때
1. 추가 근저당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2. 전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