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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애벌래299
대찬애벌래29923.10.12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에 이정도 특약사항 넣으면 괜찮을까요?

부동산에서 너무 특약사항을 많이 넣게 되면 임대인과 사이가 안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순화된 표현으로 특약사항을 넣자고 하시네요...

1. 잔금 시 근저당 말소 후 대출 상환 영수증, 근저당권 말소접수증 첨부

2. 임대인은 전세 자금 대출과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함(임대 기간 동안 대출 없는 조건 )

3.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 매매 할 시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해도 보증보험 가입한다면 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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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은 잔금이 근저당을 상환말소하며, 말소증을 임차인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2.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동안 추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임차인 1순위 조건)


    3.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협조한다.


    4.임대인은 매매 시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이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은 잔금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원을 전액 상환하고 임차인에게 완납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임대차 기간동안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임차인1순위 조건)

    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전제하에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3. 해당 특약은 안들어가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넣으셨는데요, 전세자금대출 심사는 받아 보신거죠 ? 혹시 대출 불가시에 대한 특약도 준비하심이 좋겠고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보신거죠 ?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에 대한 대비도 세워 놓으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