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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매매대출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쎄요.. .이러한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해당은행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것과 대출승인과는 연관성이 없어보여집니다, 대출상담사가 임의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나, 실제 그럴수도 있는 만큼 아해당은행 고객센터등과 통화하여 위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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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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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를 왔는데 추가공사를 요구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며, 유지보수의무를 적용할수 있는 내용도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전 해당주택 방문시 해당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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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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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분양당첨이 된 경우라면 당첨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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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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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집이 경매로 넘어 가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본인 임차권 권리순위를 확인하고 배당금액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파악하셔야합니다. 등기부를 통해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낙찰가와 기타 경매금액등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면 부동산 문의를 통해 예상되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현 보증금이 해당지역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지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이 가능하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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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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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의 좋은 입지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상가의 경우 무조건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아파트내 수요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자 곧 단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업종간 경쟁이 더 치열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단지 내 아파트상가이면서 대중교통으로 진출가능한 길목에 위치하여 유동하는 인구 외 주변 인구들까지 흡수 가능한 위치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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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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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이 임차인으로써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일뿐 소유권가 같은 등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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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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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출산율 줄어들면 서울 집값도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인구가 감소되는 경우 주택수요도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택가격도 하락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으로 실제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빠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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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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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료 묵시적 갱신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추가 거주의사를 이야기하고 합의하시면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는 기존과 같이 마무리되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거절할 이유는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1년추가 연장을 할 경우는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를 말하시면 되고 계약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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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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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재계약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에는 재계약의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할수 있으므로 추가거주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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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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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되면 기존골목들 국공유지는 개발사가 국가에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시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가 입주권을 받는 조합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 입주권을 얻는 대상이되며, 재개발도 개발방식에 따라 그 차이가 있지만 국유지가 대상에 포함되어 개발 될 경우 수익을 주는게 아닌 기반시설이나 기타 시설등을 제공받거나 합니다. 보통은 LH등을 통해 국유지 포함 사유지 모두를 수용한뒤 토지형질 변경 후 각 토지별 건축사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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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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