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정부에서 대출을 조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대출규제를 시행한 이유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까지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계부채나 담보대출이 많이지게 되면 이는 개인의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내수 시장의 위축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외부충격(금리인상, 경기침체)에 취약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부채상환 불능으로 빠질수 있고 이럴 경우 연쇄적인 금융권 부실화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해 정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일정수준 범위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출규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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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을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보라고 하던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선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한가요? 봐야되는 필수 요소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청약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청약통장의 자격여부와 1순위자격 여부까지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문에는 분양개요 및 분양일정 / 분양물량과 분양금액 / 특별공급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일반공급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관련사항등이 기재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분양건에 제한되는 전매제한여부, 입주시점, 청약신청일, 당첨자 발표일, 실거주의무 여부등의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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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계약 할때 중도금으로 몇번으로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분양이 아닌 경우로써 구축 또는 이미 실제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매매금액이 20억이상의 고가일경우나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분양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1~6회차 또는 1~4회차, 잔금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대부분인데 이는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자금조달을 위해 위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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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인상 인하하는 요건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의 경우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해 인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상황상은 경기가 어렵고, 내수경기등이 어려워질때 시장내 자금을 늘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장내 자금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금리를 높여 시장 내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있게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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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한 과목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험상 동차를 준비하는 경우 하루에 6과목 전부를 보는 것은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기준으로 하루 한과목에 대해서 2~3시간 인강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복습역시도 하루 한과목씩만 하시는게 무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차 시험 과목을 주 시작일인 월, 화요일에 넣는것이 유리한데, 이유는 일주일중 사유가 생겨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의지가 약해져 계획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확률이 높은게 주 후반부기 때문입니다. 일단 1차시험을 합격할 경우 다음해 1년 면제가 되기 때문에 1차시험중심으로 시간 배분을 하시고 1차과목중에서는 민법중심으로 시간배분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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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서 거주중인데 제가 무주택 포지션으로 청약을 넣으려면 부모님 나이가 70 이상일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명의자인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를 넘으면 됩니다, 쉽게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부모님중 한분명의이고 명의자인 부모님 나이가 만60세가 넘으로 본인은 유주택세대원이지만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 주택이 부모님 공동명의이라면 두분다 만 60세가 넘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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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산층 수준은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중산층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흔히 인터넷상 돌아다니는 기준이 있긴 하나 이 또한 명확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OECD기준으로 중산층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의 75~20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당기준으로는 국민상당수가 중산층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외 앞에서 말한 인터넷상 돌아다는 기준상에는 빚없는 30평대 아파트 소유, 월소득 500만원이상, 중형급이상 자돋차, 통장잔고 1억원이상, 해외여행 1년 1회이상등 여러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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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애코로 지어진집은 더 가격을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친환경 주택이라도 결국은 해당 입지가 도심지역이 아니라면 제 가격을 받기는 어려운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건물의 경우는 시간에 따라 감가가 발생하기 떄문에 가치가 하락하게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의 가격이 올랐다 하는것들은 사실상 건물의부속토지인 토지가격이 그만큼 크게 상승하여 건물에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비슷한 동일지역내에서는 건물노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친환경 주택이라도 시간에 따라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가치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오히러 제값을 받기는 더 어려울수 있다는게 개인적판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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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월세 계약 해지는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2년을 지키셔야 합니다. 1년 계약이후 추가적인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최소거주기간(2냔)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기에 계약만기전에 퇴거를 원하시게 되면 이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하고,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을 말하는 경우 이와 다르게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 1년 계약이후 연장시에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보3개월후 자동해지등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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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을 설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방통행을 설정하는 이유는 일단 원할한 차량이동을 위한 목적이며, 골목길 같은 경우 좁은 도로로 인해 차량등이 겹치면서 발생할수 있는 다툼이나 지체등을 막기 위해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초행길에서 일방통행을 만나는경우 더 복잡하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이와 다르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통행상 지체등이 줄어들게 되는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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