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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낭만적인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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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에어컨 마모된 나사로 청소 거부당한 경우 추가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1. 오피스텔은 입주 후 만 10년 지났으며, 그간 에어컨 교체는 없었습니다.

  2. 특약사항으로 입주 시 에어컨 청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3. 연초 입주하여 에어컨 내에 곰팡이가 심하게 슬은 것을 확인하였고, 4월에 에어컨 청소 사설업체(미소) 예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4. 에어컨 분리 중 마모된 나사 2개로 인해 청소 거부되었고, 출장비+주차비 발생하였습니다.

  5.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에어컨 교체 또는 철물점 출장서비스로 나사 교체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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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에어콘의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상이라면 임대인에게 즉시 알려서 수리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용이라면 임대인에게서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청소 방법은 임차인이 선택을 한 것이므로 출장비와 주차비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의 경우 고정 시설물로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이 가능 합니다.

    1. 에어컨은 시설물로, '고장·노후'는 임대인 책임입니다.
    • 에어컨 자체는 "집에 설치된 기본 설비"로 간주됩니다.

    • 설비의 노후, 마모, 고장은 임대인 책임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와 실무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사용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망가뜨린 경우'만 책임이 있어요.)

    2. 특약은 "청소"에만 해당합니다.
    • "입주 시 에어컨 청소는 임차인 부담" 특약은 청소비용만 규정합니다.

    • 나사가 마모돼 청소 자체가 안 되는 건 설비 노후 문제이므로 특약으로도 임차인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3. 이미 발생한 출장비와 주차비
    • 청소 시도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의무를 다하려 한 것.

    • 청소를 못 한 이유는 "설비 노후" 때문이므로, 이로 인해 생긴 출장비도 임대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되어 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대인분에게 에어컨 노후화로 인해 청소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 드리고,

    비용 정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예매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에어컨의 경우 옵션이라면 사용상 과실이 없는 시간에 따른 노후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배상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거주한지 10년이 되었다는 점과 해당하자가 발생한 게 단순히 노후에 따른 부분이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 마모자체가 노화에 따른 마모일수도 있지만, 청소등을 이유로 나사를 풀었다 넣으면서 발생되는 게 원인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시 쉽게 본인이 수리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간 부담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1. 오피스텔은 입주 후 만 10년 지났으며, 그간 에어컨 교체는 없었습니다.

    2. 특약사항으로 입주 시 에어컨 청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3. 연초 입주하여 에어컨 내에 곰팡이가 심하게 슬은 것을 확인하였고, 4월에 에어컨 청소 사설업체(미소) 예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4. 에어컨 분리 중 마모된 나사 2개로 인해 청소 거부되었고, 출장비+주차비 발생하였습니다.

    5.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에어컨 교체 또는 철물점 출장서비스로 나사 교체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를 한 후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자체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청소 불가 상황은 임대인의 유지·보수 책임에 해당하며, 해당 청소 불가로 인해 발생한 출장비 등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임대인께 문자나 통화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1. 특약사항의 내용

    에어컨 청소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청소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에어컨의 상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에어컨의 마모 상태

    에어컨의 마모된 나사 때문에 청소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나사의 마모가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마모된 나사로 인한 문제가 입주 시점부터 존재하거나, 에어컨이 오랫동안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사용 중에 발생한 마모라면, 임차인이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추가 비용 발생

    출장비와 주차비는 서비스 제공자가 발생시킨 비용입니다. 이 경우, 서비스 업체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방문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나사 교체 비용은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고장이 난 상태에서 청소가 진행되지 못했다면,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요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에어컨 교체나 나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에어컨의 상태일반적인 마모인지, 아니면 입주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에어컨이 입주 당시부터 고장이 있었던 것이라면, 임차인이 청소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추가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계약서의 세부 내용에어컨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임차인이 발생한 추가 비용(출장비, 주차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에어컨 수리나 교체임대인의 책임일 수 있으며, 특히 입주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상담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