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에어컨 곰팡이에 관한 수선의무 불이행 문의
입주 두달후 여름이 되어 에어컨을 사용하려다보니,
곰팡아 냄세가 너무 심하여 안을 물티슈로 닦아봤습니다.
사진과 같이 곰팡이가 너무 심하여 청소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에어컨 시설 수리를 요청 하였는데,
“제가 다른 임대 하는곳 에서도 에어컨 작동이 안돠거나 고장 이 나면 집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청소부분은 임차인 께서 하는게 일상적 이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 답변만 오고 청소가 아닌 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재 요청을 하여도 무시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로인해, 에어컨을 이번 극심한 여름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차인이 입주 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곰팡이 문제는 단순 청소 차원을 넘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해 정비가 필요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고, 불이행 시 임차인은 민법상 차임감액 청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법은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주거용 건물의 필수적 부속설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필터 청소가 아닌 구조적 오염·고장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됩니다.판례 동향
실무에서는 곰팡이로 인해 에어컨 사용이 불가능하고, 위생·건강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단순 필터 청소와 같은 경미한 유지관리는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만, 곰팡이 번식이 심각해 전문 분해 청소가 필요하다면 이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방안
임차인은 첫째, 곰팡이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수선 요구 및 불이행 시 손해배상·차임감액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여름철 사용 불능으로 인한 불편·비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정리
따라서 본 사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순 청소 책임이라는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를 갖춘 뒤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요구를 하시고, 불응 시 민사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사용에 따른 곰팡이 등 청소의 경우 대수선 사항이라거나 사용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말씀하신 판례가 에어컨 곰팡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례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