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약간활력있는다람쥐
약간활력있는다람쥐

에어컨 시공 실수를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책임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벽쪽에 너무 가깝게 시공되어 결로 현상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동일한 증상이 발생해서 임대인측에 문의했더니 에어컨 필터 청소를 안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물이 고여 곰팡이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즉 유지보수 미흡관리로 인해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당시 보수공사를 했던 기사님이 제 방은 에어컨 시공 잘못으로 곰팡이 약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사진 맨 첫번째는 올해이고, 그외 나머지 사진은 박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인에 관한 주장이 서로 다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에어컨이 시공상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인지는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인 부담스러우시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에어컨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관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시며, 설치상 하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