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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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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시급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의 경우(22~06시) 1.5배가 됩니다.따라서 파트타임으로 19~22시까지 근무할 경우 9620원으로 책정되며 18~24시까지 근무할 경우 22시 이후 2시간은 1.5배를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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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중 주말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7일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만약 요건에 충족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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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기재와 주휴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에 지급하실 경우 주휴수당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에 경우 3.5시간 * 3일 + 4시간 * 2일 = 주 소정근로시간 18.5시간으로1주 주휴수당은 3.7시간이 되며 이를 한달로 환산하면 16.07시간이 됩니다.시급이 11000원이라면 한달 주휴수당은 16.07*11000 = 176841원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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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월급 제외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월급을 1배로 보고 0.5배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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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공휴일에 강제출근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쉬게 해주면 좋겠으나 출근을 시켰다면 임금을 그에 맞게 지급하면 가능은 합니다.유급휴일에 일을 시켰다면월급제의 경우 월급(100%) + 휴일근로시간(1.5배) 를 하여 주어야 하므로 월급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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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을 근로하였어도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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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해고, 부당해고신청 실효성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9월 23일까지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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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직원들에게 떡값을 주는것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떡값이라고 하시면 회사의 복리후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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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설립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합의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등 노조설립에 노조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회사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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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어느 관활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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