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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등 확인 될 시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인 되지 않은 무단 결근 및 근무지 이탈, 퇴근 등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임금공제방법은 무단결근의 경우 무단결근한 날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면 되며조기퇴근 등은 해당하는 시간만큼을 공제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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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시 퇴직금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사유 발생 전 3개월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6월 15일 퇴사일 경우 3개월은 3월 16일부터 계산되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매달 임금이 동일하다면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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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사용자,근로자위원들은 보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공익위원들처럼 지방노동위원에서 일정액의 참석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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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보다 많이 줬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받을수있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적법한 퇴직금 지급 방법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시급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것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산정하여 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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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휴식시간에대해 기준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요식업이라고 하여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이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휴게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9시반 출근 9시 퇴근일 때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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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날까지 한다면 그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월 급여를 6월 23일에 지급받는것인지 6월 급여를 6월 23일에 지급받는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6월 말일까지 일하였다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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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회사의 경우 해고에 있어 1.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2.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하면 해고를 하는데 사유가 필요 없으며 구두로 해고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음)특별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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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오늘 알바에서 퇴사서를 쓰게 되어서 썼는데 날짜가 오늘 날짜로 되어 있었고 오늘 일하기로 한 시간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퇴사일이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가 맞나요? 제가 이미 사인하고 냈는데 오늘 일한 거 까지 임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사일은 회사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근로일까지 임금 정산 받으시면 되며 그 다음날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날로 퇴사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마지막 근로제공일만 염두해두시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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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고예고도 30일 전에 하셨고 주방보조의 근로기간도 1년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문제와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해고서면통지, 해고의 정당한이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당해고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부당해고로 판단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문제가 될 것 같으시면 먼저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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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작아도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위반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토요일 근무의 경우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수당을 아예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토요일 4시간 근무하였다면 4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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