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즐거운흰죽지109
즐거운흰죽지109

사업주 배우자 근로자성 확인 관련

2020.01월 개업한 소상공인 스타트업입니다.

2020.10월 업역 확장을 위해 여직원 신규채용


만 2년 근무 후(근무이력, 출퇴근이력 있음.. 근무 관련된 기사도 있음..)


2022.11월 초 사업주와 혼인신고.

2022.11월 말경 2세 출산 후 출산휴가대위신청/육아휴직을 진행코자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로 불인정해주네요(사유도 너무 불투명합니다.. 원래이런가요..? 어떤 항목이 문제가 있는지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불인정이다. 뭐 이런 식이네요...?)


일단은 심사청구로 고용노동부로 이관 되었는데 원래

이렇게 정량적지표가 없에 정성적 판단을 하는건가요? 심사청구 재고를 위해 무얼 더 보강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11월 초에 사업주와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근로계약서, 연차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자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례를 검색하시면 그 요건들이 나와 있으니 관련하여 준비하시거나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실무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상 근로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자료를 구비한다면 인정될 여지도 있긴 합니다.

      1. 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2.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 :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3. 사실상 근로상태에 있는지 여부 :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회사의 복무인사규정에서 정한 서류에 적용되고 있는지(과거 기록 등),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 보고내역 등

      4. 기타 : 타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내역(보험료 납부내역을 말함), 회사 조직도, 근로자전체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