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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은 개월에 상관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임금 감액과 관련하여는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월 동안의 월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보다 낮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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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금기한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의 청산은 지급은 늦춘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산하는데 시간이 걸려 조금 늦게 지급되는 것일 수도 있으니 회사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그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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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최저시급에 1.5배를 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현재 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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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무계약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면 노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각종 노동법 관련 사항 등을 정확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회사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가까운 노무사와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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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몇시 부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의 주 최대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시 연장근로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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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불의 원칙이란 어떠한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불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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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두달쯤 밀린채로 직장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사업주가 지급을 해주는 것 입니다.사업주가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을 입증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빠른 절차입니다.민사도 가능하지만 비용 및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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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는 퇴직으로 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미사용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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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어야 하며 최대 25개 까지 가산됩니다.이는 강행규정으로 회사 임의대로 가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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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과 6개월급여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진정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1. 근로계약기간 입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상실내역 등)2. 실제 근무하였다는 기록 (출퇴근기록, 교통카드내역, 근태관련 메시지 등)3.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이것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등을 못 받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많으면 많을수록 좋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혼자 진행하셔도 괜찮으나 제대로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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