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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신혼여행에 대한 법정 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현재 노동법상으로 신혼여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신혼여행에 대한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할 뿐입니다.회사 내 규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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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월급의 연관성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3년 최저임금 기준보다 지금 받으시는 월급이 적다면 최저임금 기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재 받으시는 월급이 23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보다 많다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임금을 올릴 의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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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 없어지며 근로자는 무조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월급은 기본급(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과 각종 제수당으로 구성됩니다.주5일 일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면소정근로시간에대한 시간은 173.8시간(주40*4.345주)주휴수당에 대한 시간은 34.76시간(주8시간*4.345주) 이를 합하면 209시간이 됩니다.만약 주휴수당이 없어진다면 34.76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어지게 됩니다.시급이 높아진다면 차이가 없을 수 있겠으나 만약 시급이 그대로라면 급여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다른 여러사정을 보고 판단해야할 문제이긴 하지만 급여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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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몇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쉬고 하는게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탄력근로제 등 법적으로 일과 일 사이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해진 경우가 아닌 이상 질문 주신 것 처럼 몇시간 일할 경우 다음날 쉬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 유급의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현장업무라 하시니 안전을 위하여 무급으로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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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신고를 늦게해서 보험료가 청구된 경우 공제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신고가 늦어 보험료가 한번 더 부과된경우 정상적으로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그 다음달에 한달 더 내신 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료가 산출됩니다.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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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결하는 계약입니다.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대표님에게 요청하시거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말씀해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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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급여를 2년3개월치를 못받고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상으로 임금체불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기간이 긴 만큼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직접 자료를 준비하셔서 회사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이 큰 만큼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의뢰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받으셔서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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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그대로 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을 말하며, 1주일에 휴무일을 제외한 월~금,일(주휴일)인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로 계산하면 대략 한달에 24일 정도가 되고 8개월 정도가 되면 대략 192일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6개월이 아닌 대략 8개월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으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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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등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는이상 주52시간 보다 많이 일 할 수는 없습니다.노사만의 합의로 주52시간보다 많이 일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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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요일이 휴일이라는 가정하에최저시급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경우 1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넘어가는 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다만, 적어주신 상황으로는 일요일이 휴일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내용이 적용될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평일이 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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