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사라지나요?
연차와 관련해서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12월 31일이 되면 당해 받은 연차가 모두 사라지나요? 그 전에 써야 하나요 보통??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연차사용권은 사라지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월1일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사용권은 사라지지만 수당으로 전환되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 하에 연차를 이월시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1년이상 재직하여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연차휴가가 1월 1일에 발생했다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계연도면 보통 12/31까지 사용 후 1/1에 새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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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2월 31일부로 연차가 사라지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매년 1월 1일 전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이 경우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가 사라지기는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