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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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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사라지나요?

연차와 관련해서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12월 31일이 되면 당해 받은 연차가 모두 사라지나요? 그 전에 써야 하나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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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연차사용권은 사라지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월1일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사용권은 사라지지만 수당으로 전환되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 하에 연차를 이월시키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1년이상 재직하여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연차휴가가 1월 1일에 발생했다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계연도면 보통 12/31까지 사용 후 1/1에 새로 부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2월 31일부로 연차가 사라지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모두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자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매년 1월 1일 전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 입니다.

      이 경우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1월 1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가 사라지기는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