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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퓨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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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에 퇴사시 다음달에 연차발생하나요?

12월 31일에 퇴사인데 1월에 연차가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그럼 31일이전에 미리사용하면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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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1일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퇴사면 회계연도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1~12/31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개(매월 1개씩)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면 1월에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1일 입사자가 31일(말일)에 퇴사한다면 다음달 연차유급휴가는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퇴사라면 1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라면, 1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전날로 계약이 끝나면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만약 1일입사라면 다음달 1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2.31퇴사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1.~12.31.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4.1.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나, 2023.12.31.까지 근무하고 2024.1.1.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