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인 12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언제 쓰는게 맞는건가요?

단단****
2019. 12. 03. 13:12

근로법에는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다음 달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을 다 근무하고 발생하는 연차는 내년에 쓰는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올해 쓰도록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말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 소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헷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인 12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언제 쓰는게 맞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일씩 발생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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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만근에 대하여 발생하는 1일의 휴가는 입사 1년미만자와 연간 80%미만출근한 자에 한합니다. 입사 1년이상인자로 연간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15일이 주어집니다. (물론 3년차부터 매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12월 1개월 만근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그 익월인 1월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2019. 12. 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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