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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상시근로자5인이상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포함됩니다.다른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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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자인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는다고 가정할 때 3.2일 입사라면 3.1까지 근무하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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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나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아르바이트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시 1개(최대11개)1년 이상 근로자는 1년 근무시 15개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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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작년 8월 8월 입사, 올해 2월 10일 마지막 근로일로 전월 만근하셨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09.08 1개10.08 1개11.08 1개12.08 1개01.08 1개02.08 1개 총 6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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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하게 되면 해당 시급의 1.5배가 됩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 50%가산,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시간에 일하면 50%가산 총 100%가산으로 2배가 됩니다.하루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주말근로의 성질이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 등 더 살펴봐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처럼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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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면접 후 채용이 확정된 다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첫출근일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작성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꼭 하여야 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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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같다면 매주 같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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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일을 하기로 약정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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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만근할시에 지급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그렇다면 만근하지 않으면 제외되나요?- 만약 개근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급한다면 지급기준은 8시간인가요?-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없으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1주 주휴시간해당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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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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