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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에서 산재 사고 발생시 산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제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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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일안하고 간 경우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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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0개월이 안되는데 업장폐업에 의해서 실업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변경안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현재 기준으로 요건에 맞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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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하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청소년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다만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예를 들어 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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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시 수습기간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2.6.7~23.7.31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일할계산한다고 하였으니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 총액과전체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비교하여 미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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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근무 10분 휴식이 근로기준법에서 강행규정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 우선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려면 근로기준법 이상의 규정일 경우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보다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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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되기에 임금이 변한다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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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 후 계약 종료, 계약종료처리시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가 수급가능한 이직사유입니다.위에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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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근로자는 물론 회사에서 알고도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었다면 회사도 부정수급 관련 처벌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회사고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회사도 처벌을 받을 것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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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합니다.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2]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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