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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에 관계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사유발생일 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이어야 하고 이렇게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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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만약 2개월이 부족한 10개월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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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금(특히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는 지원금)에 경우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임의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되어 지원금수령을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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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식사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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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의 건. 하기휴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원래 하기휴일(5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었지만 변경되면 하기휴가(8일)이 모두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무급으로 변경된다면 8일을 쉬더라도 임금 8일치가 공제될 것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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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해용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 주휴수당 = 주30시간/주40시간 * 8시간 * 시급(만원)이렇게 계산하시면 한주 주휴수당이 구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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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인문의여쭤봅니당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위임장 등) 조사 시 대리인이 출석하면 됩니다.다만, 대리인이 사실관계나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출석할 시 조사가 여러번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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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에 매달 받는 보수는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여러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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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긴합니다.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이 때 체불임금확인서(소송제기용)을 발급해달라고 감독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노동부단계에서 간이대지급금제도가 있으므로 담당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제도 가능여부를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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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용에 따라 추후 임금 등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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