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 부당수령한 사람 해고할 때
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을 식대명목으로 가져간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징계해고를 한다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징계양정에 문제 없다는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이므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징계대상자의 직무가 인사·경리·회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횡령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직무가 인사, 경리, 회계담당이라면 해고예고 적용 제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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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고당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 할지라도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근로자의 고의성이 높은바 인정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 사기라면 형사상 문제제기를 같이해서 처벌하는 것이 향후
해고사유 인정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를 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우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를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고예고통보가 제외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허위로 식대를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긴 하나, 금액이 소액에 해당하여 곧바로 해고예고통보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1일분이 실업급여 1일분 이상이면 해당일은 실업인정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