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되면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중개업(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고 사무소를 마련해야 합니다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에서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누구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거나 중개법인의 직원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중개업은 할 수 없습니다관할 시·군·구청에 개업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시 사무소가 필수입니다.사무소는 주거용 공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부동산중개업에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사무소 없이 온라인만으로 개업 등록은 불가능합니다실제로 고객 유치나 마케팅, 상담은 온라인(블로그, 유튜브, SNS 등)으로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그 주소를 등록해야 정식 개업이 됩니다.꼭 번화가나 비싼 오피스텔이 아니어도 되고, 소형 오피스나 공유오피스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공유오피스 사용 시에도 단독 사무 공간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간판 설치도 가능한 곳이어야 등록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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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요 안산에서 시험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시험을 치르는지 모르겠지만 관계되는 시험을 안산에서 볼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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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학력이고 공부는 싫어하지만 돈은 제법 많이 벌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사는 정년 없고 고소득이지만 난이도가 높으니, 건축산업기사,소방설비기사부터 시작해 실무와 병행하는 걸 추천합니다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경력도 만들고, 필요 시 건축사 시험도 도전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게다가 이미 자본이 있으시니, 장기적으로는 작은 건축 사무소 운영자 또는 감리 프리랜서로도 독립할 수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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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학원이나 인강을 듣게 된다면 거기 강사님들이 추천하는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그분들의 강의 내용 위주로 순서가 되어있어서 편리합니다인강은 꼭 들어하는건 아니지만 인강이든 학원이든 선택을 했으면 한쪽위주로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보면 그래도 이해가 빠르고 반복학습만이 합격의 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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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처음 도전하는데 민법부터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정확히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유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나머지 과목의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난이도는 높은 편이지만, 초반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집니다.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2차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부동산공법,부동산세법, 부동산공시법 (두 과목 묶음으로 한 과목 취급)즉, 민법은 가장 먼저 시험 보는 과목이기도 합니다.입문서(기초서)를 먼저 보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처음부터 기본서나 문제집을 보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개념을 설명해주는 입문 강의 교재나 핵심 요약서로 먼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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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중인데 혹시 인강 추천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수험생들이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은 대표적인 인강 플랫폼들입니다,메가랜드공인중개사 분야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업체 중 하나.커리큘럼이 체계적이고, 무료특강도 다양하게 제공.1차/2차 과목별로 실력파 강사들이 포진.단점: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을 수 있음.,에듀윌초보자에게 친절한 강의 스타일.기초 입문 강의가 잘 구성되어 있어, 처음 공부하시는 분에게 적합.합격수기와 커뮤니티도 활성화돼 있어 공부 자극 받기 좋음.,랜드프로 (구 해커스 공인중개사)실무 위주 강의가 강점.무료 특강이나 단기 완성반 구성도 다양.비교적 중고급자들에게 유리한 강의가 많음.,정글에듀 / 박문각공무원 시험과 병행하거나 고득점 목표 수험생들에게 인기.문제풀이 중심의 전략이 강함.각 업체는 무료 샘플 강의를 제공하니, 실제로 몇 군데 비교해보고 본인 스타일과 맞는 곳으로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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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가 쉬운가요? 2차가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차 시험이 더 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저역시 더 쉽게 풀었던거 같습니다과목이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두 과목뿐이라 과목 수가 적습니다이론 위주의 내용이라 암기와 이해 중심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계산 문제는 있지만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민법은 처음 접하면 어렵게 느낄 수 있으나,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패턴화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고 실생활에서 접할수 있는 법령이다보니 이해가 빠르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거 같습니다1,2차 동시에 합격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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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에 등록만 하며 사무실을 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 절차 요약1.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교부2. 사무실 확보중개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단독 출입구가 있는 별도 공간이어야 합니다.3.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 시·군·구청)등록관청에 가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필요 서류: 자격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록신청서 등보증보험 가입 필수(보통 2억 원 보증, 연 20만 원 정도 비용)4. 등록 완료 후 중개사무소 운영 가능등록이 완료되면 개설등록증이 나옵니다.이때부터 간판도 걸고, 실제로 중개업이 가능합니다.자격증만 있다고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공간 확보 + 등록 절차 +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개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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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효력이 없고,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필수입니다.확인·설명서는 계약서에 첨부되며 명시되었을 때 그 효력이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주요 조건은 계약서 본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물권에 대해 반듯이 확인설명을 하고 계약서 확인설명서가 첨부됩니다그래서 중요내용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다기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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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할 때 제외하고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 외에도 자산 관리·재테크·생활 법률에 유용합니다학벌이나 과거 성적과 무관하게 충분히 합격 가능하지만, 공부 방식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합니다.시간 제한에 약한 성향은 기출 문제 반복 훈련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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