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매물을 알아보는데 발품이 제법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은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매물인지 확인후에 예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어차피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단지 예전처럼 무조건 다니는게 아니고 예약을 하고 있는 매물만 찾아다는것 입니다부동산은 현장조사를 해야 본인맘에 들수 있기 때문에 여러곳을 다니면서 맘에드는 집을 찾아야 합니다
5.0 (2)
응원하기
월세사는데 만기는 삼월인데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시면 됩니다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나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이상 계속 밀렸거나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두가지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갱신권을 쓰게 된다면 5%만 올리고 재계약을 할수 있습니다협의를 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홍콩은 집값이 아주 미쳐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홍콩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고 땅값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평지가 별로 없고 거의 다 산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10평에 70억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정말 싼쪽에 속하나봅니다홍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부산에 엄궁대교가 대저동어디인지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엄궁대교는 강서구 대저동 부산에코델타시티~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하는 길이 3㎞의 낙동강 횡단교량이고 시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국가유산청과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 심의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왜 오피스텔에는 바닥 난방 규제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여러가지 규제가 많았습니다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오피스텔의 규제를 풀어서 주택난을 해소해보려고 규제를 풀고 있는거 같습니다이제는 난방을 할수 있어서 따뜻하게 보낼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사기중에 왜 유독 빌라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들이 전세사기가 많았습니다새로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했던 매물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매도보다 가격을 비싸게 해서 전세로 많이 내놨습니다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까지 떨어져서 나갈때 문제가 됐습니다한두채정도는 보증금을 감당할수 있는데 여러채이다보니 감당을 못하고 도미노처럼 쓰러진 집들이 많았고 전세금을 못내줘서 전세사기까지 갔습니다젊은 세대들이 피해가 많았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집들이 많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보증금 1000만인데100만원주고원상복구이유로돈을안줘요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때는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곳에 변호사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상담받아보시고 절차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취방 공사로 인해 비워달라고 하면 받을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비워주는동안 어디가서 지내야할경우 그비용을 청구 하셔야 합니다먼저 그런부분을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고 공사를 하고 나면 집이 더러워져있을텐데 청소비까지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영주택 과 공영주택 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떤 주택이 적합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민주택은 저렴한 분양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만, 경쟁률이 높고 당첨 확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지만, 분양가가 비쌉니다. 이런 여러 요소를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국민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공공기관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을 의미합니다.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하며, 민간 기업이 건설합니다.청약 통장도 공공부분은 기간과 불입금을 꼬박꼬박 넣어서 예치금을 채워야 하고 기간이 오래될수록,예치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민영부분은 기간이 채워졌는데 예치금이 덜채워졌다면 한꺼번에 불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 차이가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경매 참여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자의 경매 신청→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법원의 매각허가 결정→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공부를 많이 해서 경매에 참여 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