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 있을까요 경기도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네이버에 들어가서 시흥 부근 아파트 치고 들어가서 가격시세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그래도 본인이 가고자하는 지역 몇군데를 정해서 가격조사를 하고 실제 지역 현장 답사를 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조사를 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지역 부동산에 들어가서 왜가격이 저렴한지 물어보면 어느정도 결정이 됩니다시세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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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잔금일보다 잔금 먼저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실이고 잔금을 먼저 치른다면 계약서 잔금날자를 고치고 날인을 하면 됩니다부동산에 계약서 날자를 고쳐 달라고 하고잔금을 이틀 앞당겨서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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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파트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업계는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내년 이후부터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도 본격화하면서 사후 확인 대상 단지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앞서 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서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가구당 최고 2천800만원(전용 84㎡ 기준)을 적정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해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은 특정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배상 여부와 배상금액이 결정되는 것인데, 행정부가 법에서 불법을 전제하고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적정 손해배상액 가인드라인을 사법부가 아닌 정부가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층간소음의 피해는 아래층 주민이 받는 만큼 아래층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위층 바닥의 부실시공으로 소음이 발생한 것이니 위층 주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결정이 쉽지만은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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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갈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점입니다빨리 나가버리면 부동산 수수료만 내고 나가면 되는데 안나갈때가 문제입니다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임차인이 부동산 여러곳에 더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고 빠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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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중도퇴실을 임대인께 고지 후 계약기간 끝나기 전, 새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제가 계속 월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방이 빠지기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고 키는 부동산에 맡기고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 받을때까지는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짐몇가지는 두고 가시는게 좋습니다보증금받고 모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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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세 파악을 할때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이 오래됐으면 주변시세 땅값으로 시세파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물론 공시지가,실거래가,kb시세를 참고 하고 주변시세 조사로 참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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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세입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다시계약을 할때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조건으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그런부분을 확인하고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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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양도소득세나 다른세금혜택을 보기위해서 8~10년도 매매할수없고 5%이내에만 세를 올릴수 있고 전세 보증보험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그래서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임대사업등록을 안하고 자유스럽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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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명의의 아파트 잔금 대출 시 부모 명의로 대출 할 경우 증여의 여지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간에는 전세대출이 안됩니다전세계약은 할수있지만 가족간에 대출은안되고 전세금역시 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나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구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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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세명이서 아버지 명의로된 자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자가에 자식이 살고 있으면 자식도 집이 있는것으로 봐서 1주택으로 봅니다그래서 질문자님이 세대분리를 해서 전입신고를 따로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되는것입니다다만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30세가 넘었다면 질문자님으로 세대주변경을 하고 3년이상이 지나면 세대분리를 안해도 무주택세대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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