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로 공부하러 가는 아이의 거취를 어찌하는게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력이 되신다면 오래된 아파트를 구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아파트는 구입했을때 올수리를 하고 들어오면 새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시간이 가다보면 그래도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또오래된 아파트는 언젠가는 새아파트로 변할확률이 높습니다내년 상반기까지 더 떨어질수 있으니 급매에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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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때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5%선에서만 올릴수있고 일반 전세집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만 5%내에서 올릴수 있고 그외에는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시세 반영을 많이 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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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일자 및 이사일자가 일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못받을때 하는데 먼저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이 나면 전출은 하셔도 되고 이때부터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임대인이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할겁니다집을 안비워주고 진행하셔도 되는데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선택을 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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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진랑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대신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아드님이 가셔서 해도 됩니다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시면 됩니다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온라인)에서 하셔도 됩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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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준 상황에서 매매를 원할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드는것이기 때문에 꺽들필요는 없습니다세입자에게 매매를 한다는것을 알리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매수할사람은 전세를 안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전세는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전세기간 보장은 받을수 있습니다단지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세입자한테 정중히 부탁을 해야 합니다나중에 잔금치를때 전세금은 빼고 나머지 잔금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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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하는거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죠 계속 월세로 살다보면 남는게 없잖아요그래도 소유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다보면 내집이 생깁니다집은 어디가 됐든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왕이면 발전성이 있으면 더좋겠지요타이밍잡아서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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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통보일이 며칠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셔야 되는데 묵시적 계약이 된상태인데 물어보셨네요임차인은 묵시적 계약이 됐다고 주장할수는 있습니다임차인께서 나가고 싶으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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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연장된거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계약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서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연장이 안되게 날자라도 고쳐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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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용어중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정부에서 낙후된지역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재건축은 개인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개인이냐 정부에서 진행하느냐가 처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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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계약해지 통보후 이사날짜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으로 통보를 했다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 효력이 있습니다11월6일에 통보했으면 내년 2월6일 이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날자계산을 잘못했다가 오히려 맞는 날자에 나가겠다고 하신거 같은데요그사이에 방이 나가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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