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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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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10년 동안 올리지 않다가 갑자기 소급해서 한꺼번에 올릴 수 있나요?

전세를 산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집주인이 10년동안 한 번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다가

집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이 관리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올려서 이사하는 건 아니고 사정상 이사를 결정했지만

소급해서 한번에 올려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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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도 계약이고 계약은 자유이며 양 당사자의 의견의 합치로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집세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이지만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만 계약이 체결되겠지요.

      10년동안 올리지 않았다면 거의 묵시적 계약으로 된 것 같은데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같은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5%한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라면 만기시 임대인의 조건 변경에는 제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사를 결정하신 만큼 마무리만 잘해주시고 보증금 반환받아 퇴거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게약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임대인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 기존 보증금 중 5% 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10년동안 안올렸으면 가격이 많이 낮을텐데 시세대로 방을 내놓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소급하여 인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이는 기존 세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그 상속인이 10년 동안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 이제와서 과거에 적용하지 않았던 인상분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사를 결정하셨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관리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법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법률 지원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까지 올리지 않았던 월세를 소급해서 인상하는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합의 갱신의 경우 상한선은 없습니다.

      1억을 받던 주택을 100억 제안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

      기존에 살았던 기간과는 별개로 5% 이내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