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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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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10년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재계약하면서 한번에 왕창 올리면 불법인가요?

친오빠가 서울 소재 주택 전셋집에 산지 벌써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답니다.

이사를 가든지 살려면 올려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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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아닌 개인이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재계약시 시세에 따라 보증금,월세를 크게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제 추가거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오빠가 서울 소재 주택 전셋집에 산지 벌써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답니다.

      이사를 가든지 살려면 올려달라고 합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가능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임차인이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동안 살면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은 5%만 올릴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안쓰셨다면 한번은 쓰셔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이나 거주하였다면 임대인의 임대료인상범위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