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서로 합의하에 5% 이상 전세를 올려 전세재연장시 집주인에게 벌금나오나요?
지금 사는집에서 전세 2억에 전세금 변동없이 10년 살고 있습니다.
2012년 처음 계약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재작성 없이 계속 살고 있는중입니다.
현재 이곳 전세시세는 4억~4억5천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와서 자기사는곳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통보왔다고
자기들이 이집에 들어와야 될거 같답니다.
저희는 아이들 학교때문에 이사가기 힘든상황입니다. 주변시세가 너무 올라서 근처는 갈데도 없습니다.
1억을 올려주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고 계속살까 했는데
집주인이 5%이상 올리면 안된다고 벌금나온다고 하네요.
서로 합의하에 5%이상 올려서 재계약해도 임대차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나요?
쌍방합의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법조항 5프로 상한은 일방의 증액 요구 상한액입니다.
쌍방합의에 의한 증액은 적용되지 않는 법조 항입니다.(대법원판례)
그러므로 당사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증액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5%이상 올려서 재계약해도 임대차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나요?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5% 초과하여 증액 할 수 없으나
개인 임대인일 경우 5% 초과하여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5% 인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지만 주임사가 아니라면 이러한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에는 보증금을 5%이내에서만 올려야 합니다.
5%이상 쌍방합의로 올리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