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서로 합의하에 5% 이상 전세를 올려 전세재연장시 집주인에게 벌금나오나요?
지금 사는집에서 전세 2억에 전세금 변동없이 10년 살고 있습니다.
2012년 처음 계약후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재작성 없이 계속 살고 있는중입니다.
현재 이곳 전세시세는 4억~4억5천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와서 자기사는곳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통보왔다고
자기들이 이집에 들어와야 될거 같답니다.
저희는 아이들 학교때문에 이사가기 힘든상황입니다. 주변시세가 너무 올라서 근처는 갈데도 없습니다.
1억을 올려주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고 계속살까 했는데
집주인이 5%이상 올리면 안된다고 벌금나온다고 하네요.
서로 합의하에 5%이상 올려서 재계약해도 임대차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나요?
쌍방합의하면 괜찮은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