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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비둘기49
털털한비둘기4920.09.02

전세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유무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를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2년전에 5억을 주고 전세 들어왔고 12월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4000만원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도 전월세 상한제로 5프로만 올려야 하는걸 알고있지만 저만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4000만원 올리는대신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건 집주인이 거절하길래

제가 계약갱신청구권 얘기를 하면서

전세금 안올리고 2년더 살겠다고 요구할수 있는 알고계시냐 했더니..

집주인은 아니라고 5프로 올려주면서 살겠다고 요구하는거라 하더군요. 전 아니라도 전세금 안올리고도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거라고 얘기했고 서로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락됐습니다.

며칠뒤 다시 전화와서 그럼 5프로인 2500만원만 올리고 재계약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재계약을 할 생각인데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이 아니지요?

2년 재계약 만료후 그때 다시 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죠?

계약갱신청구권응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

어디서 내용증명을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요.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금을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주지 않고 2년 더 살겠다고 청구할 수 있는거죠?

이부분에 대해서 집주인과 의견차이가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싶어서요.

마지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금 전세에서 청구권을 써도 다른 집을 다른 임대인과 전세 계약하면 청구권이 다시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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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집주인은 4천만원을 올려달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집주인은 그에 맞게 5프로인 2500만원만 올리기로 제안을 한것이며 이에 응하게 되었다면 인과관계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그러한 내용을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그 조건으로 재계약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집에서 또 다른 임대인과 전세계약하면 당연히 다시 또 청구권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