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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나는 참새
멀리 나는 참새24.02.22

전세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네요 전세 자금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전세 자금 보통 얼마까지 몇 프로나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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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하실건지 먼저 임대인께 물어보고 보증금을 많이 올리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기간이 아니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위 두가지 경우는 최대 5% 까지 인상 가능하고, 그외에는 임대인 임의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계약종료후 계약갱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5%이내 증액가능합니다. 4년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전세금 인상률은 법적으로 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전세가가 3억이라면 최대 1,50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차법에 따른 것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려고 할 때, 이 법적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정확한 인상 금액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변 시세에 따라 올립니다.

    5프로 정도 올리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