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공동명의 관련 (부부 아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는 가능하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셔야 하고 전세보증보험역시 이런조건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나중에 보험 신청할때 필수입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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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 경우와 별도의 연장계약을 한 경우 중도에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날자라도 변경했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계약연장시 중도해지는 할수있는데 이때는 임차인이. 방을 빼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내고 가셔야 합니다묵시적 계약이 됐을때는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이런차이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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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분이 매매를 해놓으셔서 이사를 가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거절을 하시면 임대인도 어쩔수는 없습니다만기까지는 살수있습니다그러나 이사비용및 받고 협의를 하셔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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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 해지통보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되는데 통보를 안했을경우 묵시적계약이 됩니다그래서 예전계약 그대로 2년 연장이됩니다가령1개월전에 통보를 했다면 그때는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겁니다그래서 날자를 잘보고 연락을 취하셔야 되는데또 법적인면 이전에 서로가 협의도 중요합니다묵시적계약이 됐다해도 서로 협의로 올려줄수도 있고 내려줄수도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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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에 집주인 집을 팔겠다고 빼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거절하고 싶으면 매매하기전에 하세요그래야 서로가 낭패를 안봅니다만기가 남아있으면 임차인이 거절하면 임대인도 어쩔수는 없습니다만기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만약에 하실거 같으면 이사비용,복비 ,기타비용을 더청구하시기 바랍니다100만원은 좀약합니다좀더요구하셔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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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ᆢ작은 상가를 임대중인 임대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묵시적 계약이 되면 1년으로 봅니다주택은 2년이지만 상가는 1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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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시간이 언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실수를 하셨네요보통오전에 짐을 반이상뺐을때 잔금을 치릅니다그래야 또 다음집에 가서 잔금을 치르고 이사는 연줄연줄입니다3시정도에 다뺀다는 얘기 아닌가요그래야 짐을 넣을수 있을겁니다부동산에 정확하게 문의를 하세요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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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월세 1년계약만료전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라 임대인이 임차인께 수수료는 내고 가라할겁니다만기전에 나가시는건 수수료부담때문에 서로가 분쟁이 있긴하지만 판결역시 수수료를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로 나왔지만 보증금역시 만기에 줘도 된다고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서로가 협의로 그렇게 타협을 하는겁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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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지분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유동인구가 중요한데요 그지역의 연령대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하시고 어떤층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실건지 알아보셔야 합니다경기가 안좋다보니 시작하시는게 불안하시겠지만 상권분석 잘하셔서 맘에드는 곳 선택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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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들은 보통 그런식으로 잔금처리를 합니다그래도 잔금과 동시에 등기가 된다면 빨리되는 편입니다어떤곳은 등기가 더늦게 나오는데도 있습니다그날 잔금치를때 법무사가 와서 등기가 바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부동산에 등기나오면 발급받아서 달라고 하세요보통 1주일에서 2주일사이에 납니다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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